공권력감시대응팀, 박근혜와 청와대의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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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박근혜와 청와대의 책임 묻는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1.18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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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집회 자유,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을 받은 김아무개씨 등 9명은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금지통고를 당한 집회의 주최자인 김아무개씨 등 9명은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소송의 취지를 밝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2014년 6월 10일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아무개씨는 2014년 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년 6월 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이었다.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발견했다며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또한 탄원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돼 금지된 집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이들도 제출 시기는 물론 탄원서에서 문제삼은 집회가 해당 집회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다.

실제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번 소송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씨를 포함하여 김씨와 동일하게 '생활 평온 침해' 만을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들이 원고로 참여한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선영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관계자는 "세월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청와대 주변 집회라면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음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그동안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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