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대학 범위에 대구경북·울산 과학기술원 포함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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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대학 범위에 대구경북·울산 과학기술원 포함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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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일한 성격의 연구중심대학 간 형평성 개선 기대
▲ 국회 미방위 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18일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시키는 이공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을 위해 이공계 인력의 활용 촉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에 명시된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공계특별법은은 이공계 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실태조사, 산·학·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 그동안 국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증대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GIST)만 포함돼 동일한 성격의 연구중심대학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2004년과 2015년 연구중심대학으로 설립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공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미옥 의원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의 학생들이 '이공계특별법'에 명시된 근거를 기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공계특별법 개정안은 한정애·김경진·박광온·신경민·김정우·추혜선·김성수·윤관석·김병기·김현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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