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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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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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로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기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제출한 의견 중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제출한 의견 중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개정의견도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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