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에서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주무부 장관의 소명이 있을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해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 및 외교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시켜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국회의 요청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주무부 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후속조치인 조치 결과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자료의 제출 거부 요건·주무부 장관의 소명 방식 및 절차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무책임한 자료 제출 거부 문제가 더 큰 논란이 됐다"며 "이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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