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분기 보조금 105억원 5개 정당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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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분기 보조금 105억원 5개 정당에 지급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2.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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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1억원, 한국당 30억원, 국민의당 21억원, 바른정당 15억원, 정의당 6억원 등
▲ 중앙선관위는 15일 1분기 경상보조금 105억3500여 만원을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에 지급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1/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3500여 만원을 원내 5개 정당에 지급했다.

경상보조금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그런 다음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민주당 31억563만6940원(29.5%, 121석) △자유한국당 30억422만9
130원(28.5%, 94석) △국민의당 21억5899만6120원(20.5%, 38석) △바른정당 15억7762만310
원(15.0%, 32석) △정의당 6억8913만4010원(6.5%, 6석)의 보조금을 이날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01원. 지난해 보조금 계상단가(994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한편 대통령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보조금은 후보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등록마감일 후 2일 안에 경상보조금과 같은 산출 방법과 배분기준으로 지급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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