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상태바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2.22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특검 연장 필요성 강조... "국정농단 기술자 반드시 단죄해야"
▲ 법원은 22일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수집된 증거들이 혐의 입증에 불충분하고 신병 확보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야당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우병우 전 수석은 대표적인 국정농단 기술자다. '법꾸라지'라는 말처럼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가게 됐다. 영장 기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충분히 수사를 해서 우 전 수석을 비롯한 국정농단 기술자들도 처벌해야만 한다"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기간 연장 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란다"며 "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는 모면했지만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꾸라지'에게 또 다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나 우 전 수석이 저지른 범죄의 주요 진원지인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에 집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에 기생하고 사법정의를 유린한 타락한 공직자의 표상이다. 그에 대한 단죄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강조했다.

한편 야4당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만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 입법취지에 맞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야4당 대표들은 특히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이날까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최후통첩했다.

황 대행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