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군 흔드는 사조직 망령, 법으로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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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군 흔드는 사조직 망령, 법으로 원천봉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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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발의... 군 사조직 논란 불식
▲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군내 사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군의 기강을 흔드는 사조직 망령이 사라진다.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안양 만안구)은 지난 17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군내 사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된서리를 맞은 군내 사조직이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군내 사조직은 군 기강을 흔들고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군내 사조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종걸 의원은 23일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농단 세력이 군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일면서 군 사조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군 사조직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지난 1996년에 군내 사조직 결성을 금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흐지부지 된 적 있다.

이 의원은 "엄중한 안보상황에 군의 가장 큰 전력은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군 사조직이라는 지난 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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