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세월호특별법·동물보호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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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세월호특별법·동물보호법 의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2.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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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립, 동물학대 처벌 강화... 세월호 진상규명 계기 마련
▲ 국회 농해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별도의 기관으로 새롭게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위원회의 주요업무로 세월호 선체 조사 및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 포함)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포함했다.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3명, 희생자가족대표가 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 직원의 정원을 위원을 제외한 50명 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이 기간 안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해 4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 및 처벌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먼저 '학대 행위의 범위 및 처벌 기준 조정'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되는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에서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상습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겐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국회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은 이날 처리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적기에 출범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월호 선체 조사 및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반려동물 산업 성장의 추세 속에서 동물 학대나 유기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대한 변화된 국민의식의 변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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