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판결문 공개 확대법' 발의... 판결 공정·투명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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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판결문 공개 확대법' 발의... 판결 공정·투명성 기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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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전자공개 0.27%에 불과... 사법부 신뢰 회복 위해서도 판결문 공개해야
▲ 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은 24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문이 일반에 확대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은 24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판결문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4855건(0.2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만 공개되고 있는 것.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문제가 판결문 공개를 가로막는 표면적 이유다.

금태섭 의원은 "하지만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들이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으며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을 줄일 수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말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했으며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판결문 공개 확대법'은 금태섭·윤관석·최도자·김병욱·이춘석·박성중·이원욱·정춘숙·고용진·김영진·기동민·인재근·민병두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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