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야4당 원내대표의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국회의장은 입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은 잘못된 것이며 연장할 방법이 있으면 연장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들이 요구한 직권상정은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견해"라고 밝혔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는 입법절차를 지켜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은 '발의 - 본회의 보고 - 상임위 심의 의결 - 본회의 의결'의 절차로 이뤄진다.
발의도 되지 않고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정 의장의 입장이다.
정 의장은 "법사위 전체 17명 위원 중 80% 이상이 (특검 연장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사절차를 제대로 하면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 뒷받침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정 의장은 "잘못된 전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테러방지법의 경우 모두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비슷한 전례를 또 만들면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거듭 입법 절차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입장이 이처럼 강경해 야4당의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법 추진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 의결을 통한 본회의 상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 또한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여야 간사 간 합의없이는 특검법을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 간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