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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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06.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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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적 대응하겠다" 판결에 불복... 정국 불안 예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한테 '옐로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과 2004년 3월에 이어 세 번째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청와대는 이러한 선관위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고 권한쟁의,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에 노골적인 불복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을 둘러싼 정국 불안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즉시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지킬 것과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한 사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의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 참가한 한 선관위원은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에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표결 결과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5대2로 찬성표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참평포럼은 만장일치로 사조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고,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4대4로 팽팽히 맞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불복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 요청이란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지도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 원리"라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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