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강아지공장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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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강아지공장 사라진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3.0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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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기 대선 앞두고 동물보호 입법 급물살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면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 이른바 '강아지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16년 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그해 정기국회에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입법에 급물살을 탔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1000만명에 이르는 반려인들의 거센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모든 동물보호단체와 정부까지 찬성하는 개정안을 여야가 무시하고 가기에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매우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던 반면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나 사육 관리시설에 대한 강화 기준 등 핵심 사안이 여전히 묻힌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 학대 행위의 범위에 포함됐다. 앞으로 투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동물생산업장은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돼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핵심 개정 조항으로 요구했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은 이번 법안 심사에서 재정 부담과 영업자의 영세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 의견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의를 통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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