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유럽산 쇠고기 검역 FTA 조항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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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유럽산 쇠고기 검역 FTA 조항 공개 청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4.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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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에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이번엔 영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문 가운데 유럽산 쇠고기 검역에 적용될 조항의 공개를 농림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민변은 <한겨레>가 지난 22일 보도한 한-유럽연합 FTA 협정문 초안의 "한 국가가 상대편 국가에 부가적인 수입요건을 요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과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해당 조항의 공개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농림부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에서 민변은 한국-유럽연합 FTA 협정문 초안 중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챕터의 영문과 한글 번역본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 전부 공개가 어려울 경우 한국이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 조건(Import Health Requirement)을 정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WTO 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줄 해당 조항의 영문과 한글 번역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한-유럽 연합 FTA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영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218건의 광우병 발생 건수가 보고되었으나, OIE에 의하면 영국은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OIE 기준대로 할 경우 한국은 영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이미 2006년 12월에 한국에 쇠고기 수입 허용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아일랜드는 올해 벌써 5건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지난해 23건, 지지난해 25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다. 그러나 OIE에 의하면 아일랜드 또한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로 분류돼 있어 OIE 기준대로라면 한국은 아일랜드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 장관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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