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법적 지원 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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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법적 지원 방안 절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3.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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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국회 토론회서 에너지정책 변화 방향 제시...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 8일 국민의당 장병완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토론회'에서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민의당 장병완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토론회'에서 신기후체제 이후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 분석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가천대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는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4차 에너지 혁명으로 국내외 에너지정책이 변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내수 부문의 총수요 창출을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공과대학 김희집 교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장병완 의원이 전력수급에 있어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열려 관심을 끌었다.

'전기사업법' 통과로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던 우리 에너지정책 흐름이 저탄소에너지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 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관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장병완 의원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상임위에 논의 중"이라며 "저탄소 에너지 시대에 발맞춘 법적 지원은 물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 시장을 확대해 해외진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협약으로 '신기후체제'가 시작됐으며 현재 세계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기술 투자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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