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헌재 선고는 불법이고 원천무효"... 불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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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헌재 선고는 불법이고 원천무효"... 불복 선언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3.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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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인용할 경우 결사항전... "국가반역자들에게 역사적 심판 물을 것"
▲ '박근혜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9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만약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할 경우 헌법재판관들을 국가반역자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박근혜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민족반역자' '내란 주동' '심판' '생사'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했다.

탄기국은 9일 대변인 논평을 내어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8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평의를 열고 선고를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통으로 부인하는 위헌이고 불법이므로 무효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탄기국은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선고를 중지하고 부족한 재판관을 충원해 9인의 정원을 이룬 뒤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이 6법 중 으뜸인 헌법을 스스로 어기는데 앞으로 누가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 어느 누가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법치를 기본으로 하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의 수호를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기국은 지난 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탄핵 반대를 위한 태극기 집를 이어가고 있으며 헌재의 선고일인 1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헌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 과정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절차상 하자를 무시하고 심리를 진행했으므로 헌법재판관들 전원은 불법을 자행했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선고가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는 13개의 항목을 일괄 표결함으로써 불법했고 소추안을 마음대로 수정하면서 국회의 재투표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이러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 각하의 대상이므로 헌법재판소는 8인 전원의 명의로 본 사건을 각하시켜야 하는 것이 헌법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탄기국은 "이를 거부해 다른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을 경우 우리는 그를 위헌적 국가반역자, 민족반역자, 역사적 반역자, 국가 내란을 주동한 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국가적,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물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탄기국은 끝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수호를 위해 내 지금 죽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법치수호를 위해 그외 모든 성스럽고 숭고한 조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하여 생사를 같이 할 것"이라고 헌재 판결에 맞서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이에 탄기국 홈페이지(다음 카페)에는 탄기국과 생사를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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