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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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 막아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3.1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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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전문가협회, 빨리 이관해야...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
▲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10일 논평을 내어 대통령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 가능성을 경계하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 기록이며 대통령의 업무활동 전모를 설명해 주는 기록이다. 특히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비서실 등 그 보좌기관의 기록은 이번 사건의 중요 증거다.

대통령 당선 시점에서부터 파면에 이르는 오늘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이 관리 대상이다. 결재문서뿐만이 아니라 전화통화기록, 출입기록 등이 망라돼야 하고 전자기록과 비전자기록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들 기록은 한 건도 청와대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며 무단 폐기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폐기가 있었다면 불법 폐기이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오늘 이후에는 합법적 폐기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무단 파기와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가기록원은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 등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 등은 이날 시점 상태 그대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속한 이관 준비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이관 지원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어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현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해 국가기록원과 국회는 적극 나서서 법률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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