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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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강력 대응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3.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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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자는 검찰에 고소·고발, 신원 미확인자는 경찰에 수사의뢰"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박 대표는 13일 '박영수 특검의 활약과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과 관련해서 일부 세력들이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사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악질 범죄로 강력 대처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원 미확인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신원 확인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90도로 인사하는 사진을 '박영수 특검이 저에게 비례대표를 받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진'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지원이 헌법재판관에게 탄핵을 해 주는 조건으로 재판관 한 분 당 100억원씩 총 800억원을 줬다'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저의 조부를 '조선정판사 사건의 주범인 박낙종'이라고 날조하는 허위 사실도 최근 다시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사실무근'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대법원2011도4167판결)을 받은 바 있고 검찰약식기소로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탄핵으로 가뜩이나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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