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하수도가 침해한 사유지만 1308곳 2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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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하수도가 침해한 사유지만 1308곳 27km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3.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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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시의원, 20년간 문제 제기... 서울시, 내년부터 10km구간 이설 계획 발표
▲ 서울시의회 이종필 의원은 21일 서울시 공공하수도가 침해한 사유지가 1308곳에 이른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서울시 공공하수도가 침해한 사유지가 1308곳에 연장은 27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하수도 사유지 침해에 대한 문제는 2001년 제5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종필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용산2)이 제9대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까지 20년 간 줄곧 제기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 실시한 실태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전체 침해구간 27km 중 우선 10km 구간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50억원씩 향후 10년 간 이설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민과 서울시 간의 불공정한 행정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서울시의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거 5년 간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매년 점용료를 물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수십년 간 점용한 공공하수도의 사유지 점유는 지난 20년 간 모르는 척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서울시는 토지뿐만 아니라 하천, 하수도, 도로 등 공공용지를 시민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행정력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공공하수도가 사유지를 침해한 경우에는 "당초 관로 매설 당시의 여건을 확인할 수 없어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등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고 이 의원은 털어놨다.

현행 '하수도법'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에서는 '배수설비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수십년 간 눈 감음으로써 수익을 남기고 있고 반대로 시민은 손실을 보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 선서에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정신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말과 같이 법령에 따라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설이 불가능한 구역의 시민들에게는 법에 따른 보상이 되도록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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