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동물복지주간 신설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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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동물복지주간 신설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3.22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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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도 발의...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복지국가 기대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22일 "인구의 1/5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을 제3의 객체(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위치를 높이는 것이 입법 취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동물을 보는 관점 '물건에서 생명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패러다임을 수립하겠

이번 민법 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과 관련법을 고쳐 동물권을 강화했다.

이정미 의원은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고 있으며 동물병원이 전국에 3640개(2015년) 있고, 종사자수는 1만534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반려동물을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려 죽게 만드는 사건, 현재
도 하루에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돌고래를 20~30미터 수조에 가둬 놓은 쇼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동물을 제3의 객체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과 동물복지주간 신설 동물보호법 개정은 생태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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