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4.16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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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4.16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처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3.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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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발생 3년을 앞두고 긴급히 마련됐다.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례를 두어 민법상 3년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0년의 시효는 5년으로 수정 가결됐다.

빠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 완료 전에 보상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향후 수습 진행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남은 일은 세월호의 안전하고 빠른 인양과 철저한 진상조사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될 때 까지 민주당은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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