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가 화제다
이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평균적으로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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