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 28% 증가
상태바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 28% 증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0.24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신발 및 신발 세탁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58건)에 견줘 27.9% 늘었다.  

신발 관련 피해 10건 가운데 6건은 품질 관련 피해였으며, 반품 및 청약철회 거절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도 잇따랐다. 배송지연 등 계약미이행 피해, A/S불만 등이 이었다.

▲ 착용 중 접히는 부위가 찢어진 운동화(왼쪽)와 봉제 부분 훼손된 신사화. (자료=한국소비자원)
하자 유형으로는 신발의 뜯어짐·찢어짐 등 외관 손상에 따른 내구성 관련 피해가 38.0%로 가장 많았고, 세탁 뒤 제품 변형 등 세탁관련 피해가 19.1%로 뒤를 이었다. 또 사이즈 부적합·좌우 불균형 등 착용시 불편함 13.9%, 밑창탈락 등 접착불량 피해 7.7%, 염색불량 5.8%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발 및 신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81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신발 관련 피해 10건 가운데 6건은 '품질' 관련 피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5년 547건, 2006년 482건이 접수되었으며, 2007년 상반기에는 330건이 접수돼 2006년 상반기 258건에 비해 27.9%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발 제품 관련 피해 701건을 피해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품질불량에 따른 분쟁'이 63.3%(444건)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및 반품 거절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 20.0%(140건), 배송지연 등 '계약 미이행' 피해 8.1%(57건), 'A/S불만' 3.1%(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종류별로는 701건 가운데 숙녀화가 247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운동화 161건(23.0%), 기능성운동화 142건(20.3%), 신사화 52건(7.4%)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거절 피해 많아

신발제품 관련 피해 701건을 판매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판매가 55.2%(387건), 전자상거래 42.7%(299건), 통신판매 1.9%(13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경우, 사이즈와 색상을 선택하는 부분을 사업자가 '주문제작'으로 정의해 일방적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별도로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발 소재별 품질보증기간 기준 마련 필요

신발류의 경우 품질관련 문제가 63.3%에 이르지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은 숙녀화와 신사화가 제조사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운동화는 대부분 6개월 등으로 제각각이다.

따라서 운동화를 포함해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을 소재에 따라 구분하고, 가죽제품의 경우는 1년, 기타 일반 섬유로 제작된 제품은 6개월의 보증기간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발 소재별 품질보증기간 기준 마련 ▲세탁방법 부착기준 마련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업계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