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법원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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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법원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3.3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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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정치권 "부끄럽고 비극이지만 민심과 역사의 순리"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됐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임시 유치시설에 머물던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3시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여론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
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권은 전직 대통령의 세번째 구속 사태에 대해 "부끄러운 비극이지만 민심과 역사의 순리이며 당연한 결론"이라며 사필귀정으로 받아 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속았다" "억울하다" 등 전면 부인해왔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꼽은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에서 거액의 돈을 받은 뇌물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촛불민심 등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로부터도 파면됐다. 또 검찰과 특검, 법원 등 모든 국가 사법기관으로부터도 구속 당위성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전 5시께 수감했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사태에 대해 일제히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저마다 온도차를 보
였다.

민주당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몸통"이라며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구속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박 전 대통령 구속을 평가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하다"며 "이런 역사적 비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참으로 씁쓸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비극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 모든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구속사유가 넘쳐났다.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끝까지 범부보다 못한 처신을 보였다. 부끄럽지만 민심과 역사의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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