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대체휴일제도 도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취약근로계층은 상당수가 법률이 정한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교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 등 대다수의 민원 업무 처리 기관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운영하고 있어 공무원의 평일대비 업무량이 극히 미미한 점도 공휴일 지정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23개 나라에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 등의 휴일을 보장해 주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해서 매년 공휴일 수의 편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주요 외국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 정도 공휴일과 토·일요일과 겹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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