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하라"
상태바
노동당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하라"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7.05.1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 촉구 퍼포먼스 진행
▲ 노동당은 10일 취임 후 첫 공식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노동당은 10일 취임 후 첫 공식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2020년까지 해마다 10% 이상 올려 1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계획이다.

이에 노동당은 오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즉각 이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사실 '최저임금 1만원'은 알바노조에서 2013년부터 주장해 왔고 2015년부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가 돼 왔던 노동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는 지적.

미국의 경우 주마다 15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고 브라질은 지난해에 최저임금을 11.6% 인상했으며 러시아는 20% 인상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7.2파운드(약 1만1700원)로 올렸으며 2020년까지 9파운드(약 1만5000원) 인상을 결정했고 일본은 1000엔(약 1만2000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동당의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는 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이 참석해 ▷시급 1만원 인상이 시급한 이유를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즉각적인 전면 교체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개혁도 촉구할 계획이다.

노동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4조 개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액수 이상으로 국회가 재심의해 결정한다(최저임금법 제8조 개정)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