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추모 및 기념사업단체 상시지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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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추모 및 기념사업단체 상시지원 입법 추진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7.05.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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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진정한 민주적 가치 세우고자 한다"
▲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은 5.18 민주유공자 추모 및 기념사업 단체 상시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5.18광주민중항쟁 민주유공자 추모 및 기념사업 단체에 상시 예산 지원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5.18 민주화운동 37돌을 하루 앞둔 17일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5.18민주유공자 추모 및 기념사업 단체에 예산지원 근거마련 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한 기념·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단체에 이를 위탁해 시행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해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광주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를 구성해 5.18기념사업을 기획·집행해 왔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상시적 관리,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행사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1년 중 해당 기념사업기간에만 한정돼 있어 상시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행사기획이 어려웠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37년 전 총칼을 앞세운 군부 독재의 폭압에 맞섰던 우리 광주의 민주 시민들과 당시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분들의 넋을 기리고 5.18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겨 진정한 민주적 가치를 세우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5.18광주민중항쟁 37돌인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정부 주도의 기념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한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08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든 참석자와 함께 부를 예정이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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