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3가역 2-1번 출구, 44억원에 법원경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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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2-1번 출구, 44억원에 법원경매 행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5.1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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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감정가 1억2189만원... 무기한 지상권 설정, 낙찰 힘들 듯
▲ 서울 지하철 1·3호선 종로3가역 2-1번 출구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법원경매에 나와 화제다. 피가디리극장 소유로 지하철 출구용도 무기한 지상권 설정으로 낙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료=지지옥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서울 지하철 1·3호선 종로3가역 2-1번 출구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법원경매에 나와 화제다.

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묘동 소재 206-4, 206-5번지 일괄 경매가 오는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에서 진행된다(사건번호 중앙2계 2016-105870).

해당 물건의 지목은 대지, 두 필지 합계 면적은 121.7㎡, 총 감정가격은 44억8707만원으로 3.3㎡당 감정가격이 1억2189만원이다.

토지 소유자는 피카디리극장이며 채권자는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셜코리아 유한회사, 경매 청구액은 2649만원이다. 근저당권 등에 의한 임의경매가 아닌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경매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옛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 종로세무서에서 납세담보제공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11억1800만원의 근저당이 있다. 이밖에 등록된 채권은 없는 상태다.

단 서울시를 지상권자로 지하연결통로 소유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지상권 지료는 없으며 존속시간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까지라고 명시돼 있다.

현황상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2-1번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출입구가 존재하고 있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철도에 저촉하고 있는 기타공용시설이 소재하는 토지로 해당 시설의 무기한 지상권으로 인해 반영구적으로 존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당시 구분지상권 및 공공시설 소재 여부 등 가격 감액의 요소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원은 "서울 중심가 토지이긴 하지만 지상권 등으로 인해 활용하기 쉽지 않은 토지이며 금융권의 대출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구액도 소액인 만큼 일정부분 경매가 진행되다 취하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중심지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활용 방법에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1년 1월 이후 3.3㎡당 1억2000만원 이상 감정가가 책정된 물건은 이번 물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이었다. 이 가운데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가 4건,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던 토지가 3건, 소규모 지분 경매가 2건, 일반 대지가 2건이다.

따라서 사실상 순수한 토지 가치로 감정가가 3.3㎡당 1억2000만원이 넘었던 경매 사건은 2건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11건 중 6건이 경매 진행 중 취하나 기각으로 사건이 종료된 적이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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