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016년 특수활동비로 8870억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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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016년 특수활동비로 8870억원 '펑펑'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05.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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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무·국세청, 검은돈 정체 밝히라는 요구에 "못하겠다"...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 이른바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액이 지난 10년 간 8조5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6년 한 해 특수활동비만 8870억원으로 드러났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정보공개 요구에는 밝히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최근 10년 간 특수활동비 예산(단위: 억원) (자료=납세자연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른바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액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8조56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16년에만 8870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
다.

일부 힘 있는 권력기관장들이 국민 세금을 공돈으로 여기고 저희들끼리 나눠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출처를 대라고 해도 못하겠다며 버티기 일쑤다.

국민 혈세를 한 해 평균 8000억원 넘게 낭비하는 이러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찾아내 세금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 기재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870억원으로 2015년보다 59억340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검은 돈이다. 이 때문에 부패한 정부에서는 국민 세금이 마구잡이로 낭비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로 통합 편성됐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대통령 경호실' 예산으로 세분화됐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기관 중 지난 10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곳은 △국가정보원 4조7642억원 △국방부 1조6512억원 △경찰청 1조2551억원 △법무부 2662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14억원 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생각하기에 음산하고 검은 돈이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곳이 대부분 특수활동비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도 역시 ▲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66억원 순이다.

납세자연맹은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어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가안전처,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예산을 줄이고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 상식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특수활동비 오용을 철저히 조사해 사적으로 이용한 특수활동비는 환수하고 세금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15년 8월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모두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수령일자,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4.10.28.선고 2004두8668)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김선택 회장은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로 일부 힘 있는 권력기관장들이 국민 세금을 공돈으로 여기고 나눠먹고 있다"며 "특수활동비 예산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더 떨어지고 납세거부 등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이에 준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컫는 것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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