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국회 담장 허물어야 한다"... 국회담장 허물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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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국회 담장 허물어야 한다"... 국회담장 허물기 앞장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05.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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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국회담장허물기 촉구결의안 발의... 박정희 권위주의시대 유물 벗어던져야
▲ 이학재 의원 등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국회 담장 허물기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바른정당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유의동·김세연·이학재·정병국·홍철호 국회의원. (사진=이학재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바른정당이 국회 담장 허물기에 나섰다.

이학재·정병국·김세연·유의동·홍철호 등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바른정당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며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국회 경내를 자유롭게 드나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국회의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1975년 준공된 국회의 담장은 국회를 권위적이고 폐쇄적 공간으로 보이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담장은 '특권은 누리면서도 일은 안 한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감마저 크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 담장"이라며 "국회의 담장을 허물어 국민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줄이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공복임을 늘 자각할 수 있고 민의를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총 면적 80만평 가운데 국회의사당 터가 약 10만평(330,578㎡)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공간이 국회의원만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회를 국민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담장이 있는 국회는 없다고 한다. 실제 외국에 나가보면 담장 없는 의사당 건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닐며 쉬고 즐기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회 경내에서의 무질서한 시위와 청사보안 문제 등 국회 담장 허물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엄격한 법 적용으로 불법 시위 등은 근절이 가능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사당 등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안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돼 있다. 이미 청사를 개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부정적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국회가 결심만 하면 '담장 허물기'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얘기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이 통과되어 국회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 5당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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