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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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적극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5.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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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대기오염 저감시설 교체 땐 최대 4000만원 보조... 쾌적한 생활환경 기대
▲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시가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개선에 적극 나선다.

성남시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노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연중 중소영세기업에 시설 개선비 50%를 보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편다.

배관, 후드, 덕트 등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 도비 각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때도 비용의 50%를 보조한다.

기존에 설치한 악취 방지 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 도비 각 2000만원)을, 새로 설치하면 최대 8000만원(시비, 도비 각 4000만원)을 도와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27일) 현재 성남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과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란→일반공고서 내려받기)와 사업계획서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돼 현재 4곳 사업장이 6000여 만 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한다.

비용 문제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게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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