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 탄핵 뒤에도 특수활동비 30여 억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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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탄핵 뒤에도 특수활동비 30여 억원 집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5.2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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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출 내역 밝히고 감사해야... 주인없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누구 쌈짓돈?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공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특수활동비로 30억원을 넘게 집행했다며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특수활동비로 30억원 넘게 집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에서 누군가 국민 혈세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쌈짓돈이나 공돈처럼 썼다는 얘기다.

이러니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지출일자, 금액, 사용인,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청와대가 어제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동시에 특수활동비 예산을 줄이는 한편
으로 지금까지 쓴 내역도 밝히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 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민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편성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161억9900만원 중 126억67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35억3200만원이 집행된 것이고 하루 평균 5000만원을 물쓰듯 펑펑 썼다는 것이다.

왜 그들이 국정농단 세력이고 그 부역자들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그리고 기밀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8823억61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컫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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