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음주운전 3회 이상·성희롱 2번 이상이 인사기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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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음주운전 3회 이상·성희롱 2번 이상이 인사기준이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06.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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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음주운전 3회 이상·성희롱 2번 이상·위장전입은 2006년 이후, 이게 나라다운 나라고 준비된 대통령의 인사기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며 인사청문회의 통과기준을 음주운전은 3번 이상, 성희롱은 2번 이상, 위장전입은 2006년 이전이면 문제없다고 제시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형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또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2014년 당시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청문회 후보자 도덕성 검증 비공개 실시'를 거꾸로 제안한 데 대해 "여야가 바뀌니 자신들의 발언을 뒤집어 버린 것이며, 더 깨끗한 사회·엄격한 인사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흠결을 덮고 쉬쉬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게 나라다운 나라고 준비된 대통령의 인사기준이냐"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얼토당토않은 인사기준이 부끄럽지 않은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은 답하라"고 요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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