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강남지사, 임대카페에 공과금·관리비 한푼도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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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강남지사, 임대카페에 공과금·관리비 한푼도 안받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6.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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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개월 1억원 재산 손실, 특혜 논란... 마사회 "단순 실수이지 특혜는 없었다"
▲ 한국마사회가 서울시 노른자 땅에 위치한 서울 청담동 강남지사 건물 내 임대카페에 대해 30개월 간 공과금과 관리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아 1억원의 재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사회는 단순 실수이지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마사회가 서울시 노른자 땅에 위치한 서울 청담동 강남지사 건물 내 임대카페에 대해 30개월 간 공과금과 관리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마사회가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7일 "마사회 강남지사 건물인 서울시 강남구 렛츠런 청담문화공감센터 1층에 임대해 준 A카페에 2014년 12월 27일부터 30개월에 걸쳐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건물관리비 등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마사회는 A카페 임대업자에게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해 사실상 특혜를 베풀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마사회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이지 특혜는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마사회 강남지사로 쓰는 '렛츠런 청담문화공감센터' 건물의 소유주는 민간인이다. 총 6층 건물로 면적은 6582.9㎡. 마사회는 2016년 1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5년 간 보증금 142억원(142억160만원)에 월 임차료 2억(2억969만원)에 재계약했다.

그 전부터 거액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불하고 이 건물을 빌린 마사회 쪽은 강남지사(청담문화공감센터)로 활용하면서 3곳에 재임대를 줬다. 그 중 1층 카페는 민간기업인 A업체에게 보증금 1억4000만원, 월 임대료 1166만원에 지난 2014년 12월 27일부터 5년 간 임대계약했다.

마사회는 2016년 1월에 수정계약을 통해 월 임대료를 1166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조정해 줬다고 한다. 월 임대료를 176만원 깎아 준 것이다.

마사회는 임대료만 깎아 준 게 아니었다. A업체에 1층 카페 임대지분만큼 당연히 부과해야 할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건물관리비 등을 최초 계약일 이후 30개월에 걸쳐 전혀 징수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마사회는 A업체에 건물관리비, 공과금 등을 청구한 사실이 일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 시비, 금품 수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마사회와 A업체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1층 카페운영자인 A업체는 임대물건의 운영·관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오물수거료(음식물쓰레기 포함), 상하수도, 전기, 환경, 냉난방비 등 한국마사회가 고지하는 공과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부담하며 동 금액의 납부 지체 시 가산금을 포함해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사회는 A업체에게 임대차 체결 이후 약 30개월 동안 공과금을 고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당연히 공과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왜 그럴까.

김철민 의원실에 공익제보된 내용을 보면 2015년, 2016년 각각 청담센터장으로 근무한 B씨, C씨와 본사에서 지사관리운영 총괄담당 D씨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D씨의 경우 부당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직원에게 "왜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하냐"며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정농단세력에 분노해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이양호 마사회 회장은 대선 기간 중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청담동 임대카페 특혜에 관련된 책임자 중 한 명인 D씨를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시킨 걸로 확인됐다. '끼리끼리 논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황교안 대행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신임 마사회 회장을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황 대행은 농림부 기획조정실장과 농촌진흥청장 출신의 이양호씨의 마사회 회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 회장은 또 국민의 관심이 온통 대선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

▲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7일 마사회 강남지사의 임대 카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마사회 관련 직원들과 카페 운영업체와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김철민 의원은 "임대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와 오랜기간 동안 부당이득 수취가 가능토록 한 사유에 대해 관련 마사회 직원들과의 유착관계, 향응수수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미징수 건물관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당시 강남지사 실무자의 실수로 관련 계약을 맺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특혜나 금품 수수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당시 카페 임차인인 A업체와 전기세, 물세 등 공과금과 건물관리비에 대한 계약을 맺었어야 했는데 실무선에서 깜박한 것 같다"며 "30개월 간 공과금과 관리비를 안 받고 오다가 올 2월 새 센터장이 가면서 이런 사실을 발견, 본부에 보고하고 빨리 정상화시키기로 하고 지난 4월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 30개월 동안 A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전기세, 물세는 5000만원, 건물관리비는 4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기세, 물세는 이미 납부했고, 건물관리비는 공유면적 및 단가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로 현재 협상 중이라고 한다.

마사회는 이 문제가 불거진 뒤 곧바로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청담센터장 등을 불러 확인한 결과 실수가 있었던 것이지 특혜나 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걸로 결론내렸다.

당시 센터장에게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했고 실무 책임자였던 부센터장에게는 징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부센터장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D씨가 징계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D씨는 올 2월에 장외발매소를 총괄하는 보임을 받았고 이 건이 불거진 건 4월이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30개월 전에 벌어진 일을 새로 온 사람이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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