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1% 이상 함유 탈크 수입·제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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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 1% 이상 함유 탈크 수입·제조 금지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5.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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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하여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제품에 의도적으로 혼합되는 석면만 관리했으나, 공업용 원재 탈크에 불순물로 섞인 석면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탈크는 국내에서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제지용 필러(Fillers) 등 약 50가지 용도에 쓰이고 있으며, 약 1000여 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 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4월 석면 함유 탈크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의해 현재 관세청에서 탈크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기준 제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탈크는 통관할 수 없게 된다.

탈크 가운데 석면 함유 기준은 추가 규제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석면 혼합물 규제 기준을 준용한다.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분석기)의 검출한계치(0.5~0.8%)를 고려해 1%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향후 탈크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및 '탈크 중 석면분석을 위한 공정시험법'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원료물질 단계에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가 국내에 반입되거나 제조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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