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법파견·임금꺾기'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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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파견·임금꺾기'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실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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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제조기사 직접 고용해야"... 파리바게뜨 "법이 현실 반영못해" 법 개정 요구
▲ 국회 환노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0일 ㈜파리크라상이 불법 파견된 5400여 명의 제조기사를 사용하고 있다며 불법 파견된 제조기사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당장 11일부터 한 달 간 파리크라상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을 거느리고 있는 식품그그룹 SPC의 회장 갑질 의혹이 논란을 빚고 있다.

'업체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전국 11개 도급사 가운데 3곳을 폐업하는가 하면 1개 업체는 600여 명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뒤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파리크라상 제빵기사 4500여 명에 대한 불법 파견, 임금 꺾기 등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매장 등에 대한 전국적인 근로감독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 쪽은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파리크라상 본사와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소, 직영점 6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형우 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은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머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등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렌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프랜차이즈 업체 전체로 근로감독을 확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회 환노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SPC 회장의 점포 방문은 제조 기사에게 '긴급 또는 공포의 대기시간'이었고 도급업체 3곳 1700여 명의 소속 회사가 각각 변경되고 이 중 한 업
체는 일방적 퇴직금 지급 후 사직서까지 강제 작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파리크라상의 전국 도급 11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지난 3월 1일 각각 폐업·설립됐고 1700여 명의 직원이 입·퇴사처리 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1개 업체는 600여 명의 소속 회사를 변경한 뒤 직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나머지 2개 업체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일방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크라상 내 카페기사 900여 명도 제빵기사와 마찬가지로 본사의 직접적 업무지시와 임금꺾기 등 위법한 처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파리크라상 본사는 직접 행하던 '카페기사 업무지시 전체 방'을 없앴다.

㈜파리크라상은 전국 약 3500여 개 가맹 점포에 직접·간접 고용된 5400여 명의 제조 기사(제빵기사 4500여 명, 카페기사 900여 명)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카페기사는 샌드위치, 음료 제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SPC 그룹 회장은 이러한 위법적 꼼수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하고 하루빨리 불법 파견된 5400여 명의 제조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5400여 명의 불법파견에 대한 의혹과 임금꺾기 등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프랜차이즈업 전반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정미 국회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 목록.
* 1. ㈜오○○○○○는 2.㈜서○으로 바뀌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뒤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고, 3 및 5의 회사는 4 및 6의 회사로 변경되고 퇴직연금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파리크라상 쪽은 노동부 근로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난 3월 1일 3곳의 도급업체(협력업체)가 일제히 폐업을 하고 1700여 명의 노동자들의 소속 회사가 변경된 데 대해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폐업이 됐고 원만하게 고용 승계가 이뤄졌으면 적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며 노동부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법이라든가 입법상의 도급이 현실을 다 반영할 수 없다며 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해 제도적 모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제조기사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누가 갖는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현행 법상으로는 협력업체인 도급업체가 갖고 있다. 만약 가맹점주(사장)나 가맹본부가 협력업체 소속인 제조기사한테 지휘명령을 하면 불법 파견이 된다고 한다. 이는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파리크라상은 파견을 피해 도급 형태로 가맹점에 협력업체에서 제조기사를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이 과정에서 파리크라상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또 '본부에서 제조기사를 직고용하라'는 이정미 의원의 요구에 대해 "사업장(제과점)은 개인 자영업장인데 본부에서 인원을 직접 고용해서 파견을 내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제조기사는 파견을 내보낼 수 없는 직종이라고 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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