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대형차에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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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대형차에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7.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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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에 한해 차간 간격 유지하는 제어장치 설치 의무화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대형차에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졸음으로 광역버스와 승용차 간 7중 추돌 등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형차에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이 의무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3일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 차
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일 운전자의 졸음으로 인해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간 7중 추돌사고로 2명 사망, 16명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약 1년 전인 2016년 7월 17일에도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고 37명이 다쳤다.

이처럼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졸음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 위험 운전 행태를 보완할 수 있는 첨단 장치를 장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자 등에 첨단 운전 지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형차 전방 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 내년도 예산안에 자동긴급제어장치 보급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호중·이원욱·김종민·최인호·박정·위성곤·전현희·박찬대·오제세·박용진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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