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데이트 폭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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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데이트 폭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7.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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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힙합 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아이언의 여자친구 상해 협박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낸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알렸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실형을 구형한 사유를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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