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법정 최저임금 7530원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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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 "법정 최저임금 7530원 적정하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7.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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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23%, '낮다' 16%... 나라경제에 긍정영향 45%, 부정영향 28%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법정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적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최근 국민 1012명에게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5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23%는 '높다', 16%는 '낮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선 '적정하다'와 '높다'가 40% 안팎으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시간당 7530원이 '높다'는 응답은 자영업자(36%)와 50대(34%) 등에서,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3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국민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불리하다고 여길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본인의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31%, '불리하다'는 20%로 유리하다고 여기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그러나 47%의 응답자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했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71%)과 블루칼라(44%)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53%)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했다.

이러한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국민 55%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는 나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 데일리중앙

현 시점 기준 우리 국민 45%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했고 28%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17%는 '영향 없을 것',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63%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45%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46%, 부정적 영향 30%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했고 32%는 '반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 여론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지난 18~20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만 19세 이상 국민 1012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총 통화 5901명 중 1012명 응답 완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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