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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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하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08.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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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법원 관련 소식이 함께 화제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부장 정찬우)는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달했다

이어 맥도날드는 앞서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맥도날드는 이어 “햄버거를 수거·운반할 때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지만 매장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사들인 이후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처리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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