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양률이 지난해 40.5%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직 공무원 100명당 퇴직공무원 40.5명(2.5명당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부양률이 4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15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수는 110만8,000명, 수급자는 44만9,000명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통계에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청원경찰ㆍ공중보건의ㆍ지자체 예술단 등 준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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