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김포공장, 청산을 위한 법원경매 시작... 청구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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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김포공장, 청산을 위한 법원경매 시작... 청구액 '0원'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7.08.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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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공장용지, 기숙사 등 부동산 일체 매각... 지지옥션 "응찰자 한정적일 것"
▲ 경매정보전문업체 지지옥션은 16일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옛 팬택 김포공장 및 사원아파트 등 부동산 일체가 법원경매를 통해 매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지지옥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옛 팬택 김포공장 및 사원아파트 등 부동산 일체가 법원경매를 통해 매각될 예정이다.

16일 경매정보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팬택이 소유하고 있던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일대 토지 4만8601㎡ 및 건물 4만2484㎡가 이달 3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9계(사건번호 2017-556)를 통해 경매 진행된다.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521억3545만원이며 채권자는 ㈜팬택자산관리의 파산관재인, 청구액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목적으로 하기에 '0'원이다. 등기상 근저당은 한국산업은행 외 시중 6개 은행 합계 1000억원이 잡혀 있다.

해당 물건은 팬택 소유의 기숙사 및 공장, 공장 용지 등으로 지난 2015년 팬택이 쏠리드-옵티스사에 매각될 당시 브랜드 및 특허권, 연구개발 인력 등만 매각되면서 청산 대상으로 제외됐던 물건이다.

법원 임차 조사 결과 임차인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계기구 등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팬택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공장매각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계기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기숙사 등 단독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일괄로 나온 점 등이 장점이지만 팬택 공장만 들어와 있는 단독 산업단지로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가 좋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1회차 입찰 보증금이 50억원을 넘고 2~3회 유찰되더라도 200억~300억원대 투자가 되는 만큼 응찰자가 한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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