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원안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둘러싸고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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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원안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둘러싸고 법적 공방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8.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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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거치지 않아 위법" - "추가적인 의견수렴 필요없다"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포함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는 위법이다."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포함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는 위법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두 번째 심리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559명의 일반 시민과 함께 '560 국민소송단'을 구성하고 경주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6년 9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국민소송단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성 평가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원전 중대사고 관리 및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반영 여부' 등 세 가지다. 국민소송단과 원안위는 세 가지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실 확인에 대한 공방 없이 비교적 신속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세가지 쟁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위법하다고 판가름이 날 경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허가는 백지화된다. 이에 따라 17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양쪽의 변론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원고 '560 국민소송단'은 ▷그린피스 및 559인 국민은 사고 시 피해와 비용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이해당사자로서 원전부지 80km 밖 거주자라 하더라도 원고 자격이 있으며 ▷개정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관리 및 중대사고를 가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내린 것은 위법하며 ▷최대 30km까지로 개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원자로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어야 하는데 신고리 5,6호기는 반경 30km에 380만 인구가 거주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세 번째 재판에서 해당 주요 쟁점의 법해석론 중심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서류 적합성 심사 통보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추가 변론을 요청했다.

소송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는 18일 "건설허가 과정 중 제기된 문제들 중 하나라도 위법적이었다는 결정이 나면 그것만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백지화된다"며 이번 재판이 갖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린피스 이지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단계적 탈핵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민 안전과 풍요를 지키려는 '560 국민소송단'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건설 허가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가 앞으로 이뤄질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560 국민소송단' 540번째 원고 황수경씨는 "신고리 5,6호기가 어떻게 졸속으로 허가가 났는지 알게 된 뒤 그린피스 소송 이야기를 듣고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시간이 날 때 한 번쯤 꼭 재판에 참관해서 아이에게 나라의 국익, 그리고 나와 관련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송 및 재판 참관 동기를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의 세 번째 재판은 오는 9월 28일 열린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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