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적십자사 예산 감독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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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적십자사 예산 감독강화 법안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5.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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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혈액백 교체 등에 사용하도록 책정된 467억원을 인건비 등에 부당하게 전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정부의 예산 감독 권한이 강화된다.

이러한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0인의 공동발의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신형 혈액백 도입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2005년 혈액수가를 올려줬으나, 대한적십자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467억원의 수입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체 조사 결과, 미집행된 467억원은 주로 인건비성 경비 내지 전산관리비, 차입금 이자 및 체불 미지급금 지불 등에 부당하게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제도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대한적십자사가 상당 부분 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독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이애주·김성수·김학용·유정현·임두성·손숙미·강명순·임동규·송영선·김소남·이한성·홍정욱·김영우·김동성·강용석·김세연·이학재·배은희·이두아·박순자·신상진·안상수·이경재·이진복·박종희·정병국·고흥길·서병수·강길부·정옥임 의원 등 총 30명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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