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유죄 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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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유죄 선고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8.23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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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앞두고 엄중 처벌 요구... 김진동 부장판사, 과연 유죄 선고할까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뇌물, 횡령, 재산 국외도피 징역 12년도 약하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뇌물, 횡령, 재산 국외도피 징역 12년도 약하다."

노동당은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엄중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부회장의 유죄 선고를 촉구했다.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두 5개다.

이들 혐의의 형량을 합산하면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12년 구형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비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당은 1심 선고공판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의 친기업 판결 전력이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아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7월 21일 진행된 2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원심을 깨고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노동당은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열리는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공판을 담당할 김진동 재판부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엄중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엄정한 법적 판단에 따라 구형량 이상의 유죄 선고를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김진동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공판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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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2017-08-24 13:28:11
노동당은터무니없게사법부를압박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