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마크사, 하지원에 억대 손배소... "악의적 언론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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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마크사, 하지원에 억대 손배소... "악의적 언론플레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08.2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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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피해액 등 11억6000만원 청구... 하지원 소속사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적극 반박
▲ ㈜골드마크사가 29일 배우 하지원씨(사진)를 상대로 1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원씨 소속사 쪽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골드마크사가 29일 배우 하지원씨를 상대로 1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지원씨 쪽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골드마크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지원에게 회사 주식 30%를 주는 조건으로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하지원이 브랜드 홍보 활동을 불이행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 8억6000만원과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골드마크사는는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 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지원씨는 소속사를 통해 적극 반박했다.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어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해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끝으로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낸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원씨가 출연하는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은 오는 30일 첫 방송된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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