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피아'가 군 내 민간인 노동 여건 악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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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피아'가 군 내 민간인 노동 여건 악화 주범?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09.1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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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단 민간 노동자 51명 월급 50만원 삭감... 김종대 "군은 '군피아업체'와 수의계약 중단해야"
▲ '군피아'가 군 내 민간인 노동 여건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료=김종대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군피아'가 군 내 민간인 노동 여건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8일 군이 1사단과 7사단에 직접고용됐던 시설관리 노동자 51명에게 '50만원 월급 삭감'(220만원→170만원)과 '간접고용 전환'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고용형태를 바꾼 배경에 '군피아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있다며 군 당국의 철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김종대 의원은 "군이 가장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월급 삭감과 간접고용 전환을 밀어붙여 1사단의 경우 24명 중 12명이 계약을 포기했다"며 "직접고용을 포기한 후 군이 용역계약을 준 곳은 지난 5년간 노동관계 법령을 20차례 위반 혐의가 있는 공우ENC"라고 밝혔다.

공우ENC는 국방부 산하 비영리법인 군인공제회의 자회사로 시설관리 용역회사다.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등 국방부 산하 법인과 그 자회사 주요 직책 대부분을 예비역이 차지하고 있어 '군피아' '퇴직군인 낙하산부대'라고 불린다.

'예비역 낙하산부대'나 마찬가지인 군인공제회 자회사와 군과의 연결고리가 노동 여건 악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군이 갑작스럽게 간접고용을 감행하게 된 건 해당 예산 비목 변경 때문이다. 애초 군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임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시설장비유지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용임금(110-03)으로 변경하면 직접채용을 유지하고 월급 삭감도 피할 수 있었으나 군은 외부 민간업체 용역에 한해 지출할 수 있는 비목인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변경한 것이다.

특히 공우ENC는 지난 수년 간 △무분별한 수의계약 △노동관계법령 상습 위반으로 지속적으로 국회 및 고용노동부의 지적과 시정 명령을 받아왔다.

첫째, 군이 최근 5년 맺은 시설관리용역사업 계약 중 약 8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이 중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공우ENC 등 군 관련 단체와 맺은 계약은 100% 수의계약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맺는 용역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하지만 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7조제1항 나목 '보안상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
로 수의계약을 남발해왔다. 이 조항이 근거라면 보안에 취약한 민간인을 고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둘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우ENC는 최근 5년 간 노동 관계 법령 20차례 위반 신고가 들어
왔는데 적어도 10번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3차례 감독해 시정 조치한 적 있다. 공우ENC가 위반한 노동관계 법령은 대부분 임금 지급을 늦게 했거나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과 관련됐다.

만약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실시했다면 노동관계법령 상습 위반이 확인된 공우ENC는 국가계약법 27조 입찰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한 '부정당 업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공우ENC를 제재한 적이 없다. 2016년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3개월 부정당 업체로 지정한 것이 전부다.

김종대 의원은 "군내 민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사노무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군은 '군피아 업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참가를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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