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근태관리 엉망-공금 숭숭... 방만경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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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근태관리 엉망-공금 숭숭... 방만경영 어디까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9.2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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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사 PA 질서반장, 대리출근 등록으로 수백만원 챙겨... 마사회 "PA 근태관리 직원들이 직접 챙기겠다"
▲ 한국마사회의 방만경영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에는 대전지사에서 PA 질서반장이 직원들의 대리출근 등록으로 수백만원의 급여를 부정하게 가로챘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마사회의 방만경영 사례가 또다시 불거졌다.

최근 마사회 강남지사의 억대에 달하는 공과금·관리비 미수령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지사에서 직원들의 대리출근 등록 사건이 들통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0일 "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대전지사(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시간제경마직(PA) 질서반장이 결근한 PA들의 출근 확인을 대리로 등록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내부비리 사실이 또 드러났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근무하며 시간제경마직 질서반장을 맡고 있던 A씨는 결근한 PA들의 출근 등록을 대신 해주고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몰래 부정하게 입금받는 형식으로 가로 챘다.

직원들의 근태 관리가 엉망이었고 이 과정에서 공금이 숭숭 엉뚱한 데로 새나갔다는 것이다.

A씨는 본인 계좌로 받았던 부정급여를 모아 두었다가 PA 회식비 등 공금 성격으로 사용했다고 했으나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개인적으로 유용한 걸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올해 3∼4월 마사회 감사실이 대전문화공감센터에 대한 실지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실은 PA직 B씨의 근태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결근 기간이 모두 출근한 것으로 처리됐음을 이상히 여겨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리출근 사실을 확인했다.

질서반장 A씨의 부정 행각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3월 내부 감사에 들통날 때까지 이어졌다.

A씨의 대리출근 등록 사건으로 부정급여를 수령한 금액은 드러난 것만 43차례, 392만원에 이른다. 그동안 마사회 직원들의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라 드러난 부정급여 수령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3월 진행직 질서반장으로 보임한 A씨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이 지정한 다른 PA가 결근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출근을 확인한 걸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4월 최초 2건, 12만4000원에서 시작해 2017년 3월 8건, 109만원으로 1년 사이에 사건 금액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만큼 마사회 내부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0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마사회의 방만경영 사례를 지적하며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마사회에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대전시 서구 월평중로에 있는 마사회 대전지사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정식직원은 7명이나 PA 86명(발매 34명, 질서 25명, 안내 13명, 기타 14명), 용역원 30명(시설 9명, 경비 9명, 미화 12명) 등 모두 123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대전지사의 운영실적은 매출 2712억원(일 평균 17억9000만원)에 이용객은 연간 33만1000명에 달한다. 건물 전층이 지정좌석제로 운영 중이다.

마사회는 대리출근 및 부정 급여 수령 관련자에 대해 가벼운 징계나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뒤늦게 감사실에서는 인사부와 지사운영지원부 등 관련 부서에 시간제경마직 대리 및 부정 출근 재발 방지를 위해 'PA 근태관리지침'을 고치고 근태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가 시간제경마직의 관리에 소홀한 전국 각 지점의 실정을 악용해 부정하게 근태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사회는 전국 지사의 근태를 조사해 만연해 있는 내부비리 근절과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마사회 쪽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태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감사 조치는 다 진행이 됐고 대리출근 등록을 할 수 없게 시스템을 완전 정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지사는 직원들이 (PA)의 출퇴근을 관리 안하고 알바하는 선임에게 맡겨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출퇴근 체크를 다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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