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회의원, 어린이용품업체 '두 얼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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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국회의원, 어린이용품업체 '두 얼굴' 고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09.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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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11개 업체, 어린이제품 유해인자 기준 위반 적발
▲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대상 업체 중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함량기준 위반' 적발 11개 업체 목록. (자료=김삼화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어린이용품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부에서 유해물질 분석과 화학물질 관리제도 분석 등의 지원을 받은 11개 어린이용품업체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어린이용품 유해인자 함량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어린이용품업체의 '두 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에서 받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내용 및 성과'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어린이용품 업체들에게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현황 조사 및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들이 스스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저감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부터 판매·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맞춤형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11곳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위반해 산업자원부로부터 리콜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걸로 확인됐다.

산업부가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어린이제품 함량기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납 함량기준 초과 ▲경고표시 누락 등의 사항으로 적발돼 처분됐다.

산업부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위반 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가운데 한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소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1일 어린이용품업체 '두 얼굴'을 고발하고 강력한 규제책 마련을 당국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김삼화 의원은 "유해성물질 관리를 지원받은 업체가 다른 한쪽에서는 유해성물질 기준을 초과했다며 적발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어린이용품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업체들의 위반 및 지원 사항을 서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환경부는 생색내기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부처간 연계를 통해 어린이용품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의 지원을 받고도 제품안전기준 위반으로 산업부로부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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