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단통법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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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단통법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9.25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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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금지하는 법안 발의... 연간 최대 9조원 통신비 절감효과 기대
▲ 박홍근 민주당 국회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단말기자급제 기대 효과. (자료=박홍근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왔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사(이통사)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진된다.

국회 과기방통위 민주당 의원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제조사 및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법안 발의는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넘기면서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령 휴대전화 보조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얼마씩 지원하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지만 이 중 상당액이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유통업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벌여도 소비자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유통 구조 때문이다.

앞으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뒤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를 통해 보다 싼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하면서 경쟁 강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불하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대신 소비자가 선호하는 요금제 경쟁에 나서면서 연간 최대 4조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통사의 단말기 마케팅 비용 절감분으로 요금 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입자당 평균 통신요금 지출액이 최대 20%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추정치다.

또한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제조사들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단말기 출고가가 내릴 것(연간 최대 4조원)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알뜰폰 활성화 효과(1조4900억원)도 기대된다.

이 경우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6000원1만2000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연간 최대 9조52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단말기자급제 시행 전후 유통구조 비교. (자료=박홍근 의원실)
ⓒ 데일리중앙

박홍근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는 유지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 개정안 골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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