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월 3~6일 적용해야"
상태바
윤관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월 3~6일 적용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09.25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에 추가 조치 제안... "국민과 고속도로 종사자들에게 큰 명절 선물될 것"
▲ 국회 국토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은 25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등 민생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환영한다"며 통행료 면제를 10월 3~6일 나흘 동안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법을 추진했던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를 올 한가위에는 실제 연휴 기간인 10월 3~6일까지 나흘 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가위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3~5일 동안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과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 '을' 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4개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이번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록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추가적인 조치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더욱 실질화하고 혹시라도 통행료 면제 기간에만 차량이 몰릴 우려도 있어 명절 연휴 전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추석 연휴는 10월 3~6일까지이므로 4일 동안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설과 한가위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시민들은 명절 연휴 기간 귀향, 귀경 길에 차량 정체로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꼽았다.

실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18만대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이다.

윤 의원은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명절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대만 등 우리처첨 명절 때 민족 이동이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대 국회엔 19대 국회에 이어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등)이 제출돼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무처장은 "민생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기기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앞으로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